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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직장인이라면 전부 챙겨가세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by 관리자😀 2023. 1. 25.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1년에 한 번 하는 연말정산이라 그런지, 매번 헷갈립니다.

 

오늘은 쉽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먼저, 연말정산이란 ?

직장인이면 월급받을 때 세금을 떼죠. 이렇게 근로자가 작년(2022년)에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급여 지급 시에 이미 원천징수 한 세액이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많이 낸 경우에 세금을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진행되는 2023년 연말정산은 1월 1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월 15일 ~ 2월 15일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 세액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1. 근로자는 연말정산간호솨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를 수집하여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2.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한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2023년 3월 10일

마감 회사는 20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3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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