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플란트 및 틀니 치료 지원 대상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등록하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발급받은 임플란트/틀니) 등록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하여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나이조건이 존재하는데요. 만 65세 이상이며, 치과에서 임플란트 틀니 시술을 하기 전 필수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소급 적용은 불가)
임플란트 및 틀니 치료 지원 내용
틀니
동일부위(상악 및 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 및 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다시 제작이 가능합니다.
치과 임플란트
치료 부위 및 시기와는 관계가 없이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가능합니다.
단, 뼈 이식 등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은 발생 할 수 있음.
임플란트 및 틀니 치료 지원금액
틀니
1종 수급권자 :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5
2종 수급권자 :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6
치과 임플란트
1종 수급권자 :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0
2종 수급권자 :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70
치과 시술비용 사전지원 신청방법
수급권자
'임플란트/틀니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급여기관
진단 후 임플란트/틀니 등록 대상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대상자 등록 신청서 상의 의료급여 기관 기재란 작성 또는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신청대행이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확인, 상담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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