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금리가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반형 안심전환 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제도를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합니다.
특히, 23년도부터는 시장금리 상승으로 직접적인 영향이 대출금리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 통화 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결국 일반 국민들과 실수요자의 부담 경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여긴 금융당국에서 내년 1월까지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여러 규정을 거쳐 올해초부터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및 적격대출 통합하여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최대 5억의 특례 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개정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인해 최대 5억까지 이용이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부터 적격대출까지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조건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기간 중에는 적격대출 취급이 중단되고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 금리 산정체계로 운영됩니다.
- 시작일시 : 2023. 1. 30 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 조건 : 주택가격 9억원이하/ 소득제한없음/ DSR 필요없음 / 5억원까지 한도
- 자금용도 : 주택매매, 상환, 보전 등
-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물론, 일시적 2주택자도 2년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이용가능.
- LTV 70% / DTI 60%(규제지역 10%차감)
-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부터 신청 자격까지 일부 변화되므로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내년에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 시에는 현재 시점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로 시행된 주택 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대출상품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신청 및 접수기관은 표에 기입되어 있는 대로 주택금융공사,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의 온라인 접수나 상담전화로 가능합니다.

적격대출이란
적격대출은 장기 고정금리 주택 담보대출로 보금자리론보다 비교적 가입이 쉬운 편이며, 그만큼 대출한도는 좀 더 큰데요.
담보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이고, 대출한도는 담보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표를 통하여 자격 및 조건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본/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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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주택 조건
자금용도
대출한도
대출 만기
상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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